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1) 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보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2) 기본이념
-자립을 위한 노력제3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연대의 책임(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리
‘모’ 또는 ‘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위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