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Waybill은 Air Waybill의 해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류로 당초는 유럽에서 liner waybill 기타 명칭으로 붙여져 도입된 운송서류이나 UN운소관계위원회에서 Sea waybill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국제해운회의소는 Sea waybill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비유통성증권으로써 운송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Sea Waybill은 상품의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상품을 인도할 지정된 수하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