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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및 기능과 탄력관세의 종류(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잠정덤핑방지관세, 양허세율의 개념과 적용,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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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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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반특혜관세의 부과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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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일반특혜관세, 계절관세, 관세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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