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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반송통관의 정의(반송과 재수출 구분), 반송의 절차, 반송의 적용범위(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반입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보세전시장반출물품, 보세판매장 반출물품,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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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송통관의 정의
2. 반송의 절차
3. 반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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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으로 구분된다.
*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 우리나라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과 구분
★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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