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안전관리
1)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 시는 작업자 즉시교체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시공 중 발생한 사고(산재 및 차량 등 재산상)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매일 작업 전?후 관리주체와 작업공정 및 방향 결과 등을 논의하며 관리주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작업장 주변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