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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선화증권의 개념과 선화증권의 종류(선적 선화증권, 수취 선화증권, 무사고 선화증권, 사고부 선화증권, 기명식 선화증권, 지시식 선화증권,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 내국선하증권, 약식 선화증권, 정식 선화증권), 기타 선하증권의 종류 등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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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선화증권이란?
[본론]
- 선화증권의 종류
1. 발행시점 - shipped B/L(선적 선화증권), received B/L(수취 선화증권)
2. 사고유무 - clean B/L(무사고 선화증권), foul B/L(사고부 선화증권)
3. 수화인 - straight(기명식 선화증권),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성 여부 - Negotiable B/L(유통성선하증권)
Non-Negotiable B/L(비유통성 선하증권)
5. 해상 / 내국 - Ocean B/L(해양선하증권), Local B/L(내국선하증권)
6. 양식 -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 long form B/L(정식 선화증권)
7. 기타
[결론]
-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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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선화증권이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무역운송의 기간 및 구간이 개재하게 된다. 송화이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외국의 수화인은 사전에 물품을 검사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 약정대로의 물품을 확실하게 이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역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선호증권이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이란 특정 선박에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서류로서, 어떠한 조건으로 화물이 운송되는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선화증권은 ①해상운송계약의 추정적 근거, ②운송인의 화물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거, ③운송인이 근 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 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즉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권리증권으로서 배서?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함은 물론 그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화물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 증권이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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