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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세운송과 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보세운송과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도차관리),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록요건,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보세운송의 신고, 간이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통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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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운송과 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의 의의, 양면성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도착 관리
2.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3. 보세운송의 신고
-보세운송 승인
-보세운송 신고서류
-보세운송신고인
4. 간이 보세운송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의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5. 보세운송의 통로
-운송의 통로
-운송의 기간
-보세운송의 담보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조난물품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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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세운송의 통로
- 운송의 통로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물품이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와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은 보세운송통로 지정시 감시, 단속상 필요하거나, 보세운송수단의 변경, 보세운송물품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선적대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경유지는 보세구역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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