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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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한데모여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시각과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고 장점을 학습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
□ 결혼이주 후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 외에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다른 가정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일반가정의 생활방식・자녀지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계기를 부여하여 본인의 방식이나 생각만을 고집하며 가정불화・고부갈등 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례 시정
□ 비다문화가정 선주민 어머니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다문화가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잘못된 편견과 그릇된 시각을 개선
□ 각 단위과정별로 2명 이내의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여성인 어머니와 같은 수의 자녀를 둔 선주민여성(비다문화가정)을 1개조로 하여 도합 8가족, 4개조, 24명을 기준으로 단위과정 편성・운영(총 15개 단위과정, 360명을 표적으로 진행)
□ 단위과정별 프로그램은 사전진단 면접상담 프로그램, 단체활동프로그램, 사후지도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별・집단지도 프로그램 개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