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 공사의 진행
가. “을”은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나. “을”의 고용인은 공사현장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이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출입을 금지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을”이 임명한 현장 대리인과 고용인은 공사현장에서 “갑‘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