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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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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재고자산 평가방법검토에 있어서 ⑥신고방법은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을 기입하고 ⑦평가방법은 본인이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입합니다.
2. 평가조정계산에 있어서 과목․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입하고 규격, 단위는 재고자산수불부상
의 내용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3. 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 단가란과 , 금액란을 기입합니다.
5. 조정액란은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단,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과 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하되,
의 금액이 (+)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
비에 산입합니다.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이를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 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
5.자산별
6.평가방법 신고연월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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