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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의 절차와 수출통관제도의 동향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수출통관 절차, 반송통관의 개념과 유형,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AEO제도, 수출관리 표준)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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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Ⅱ.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절차
Ⅲ. 반송통관
1. 반송통관의 정의, 유형
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Ⅳ.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1.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2. AEO제도
3. 수출관리 표준
Ⅴ. 요약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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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하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한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이며 House B/L은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이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적하목록의 제출방법(관세법 제45조)
선사나 항공사는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자료를 입력하고,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HOUSE B/L 자료를 입력한다. 이 때, MASTER B/L(M-B/L)이란 선사나 항공사가 자신이 운송하기로 한 화물에 대하여 포워더나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선사나 항공사가 입력한 M-B/L 자료와 포워더가 입력한 H-B/L 자료는 컴퓨터에서 취합이 되며, 취합이 완료된 자료(이를 적하목록)는 세관에 전송된다.
M-B/L과 H-B/L을 취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이라 한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각각 작성 하지만 제출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이다.
적하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할 수 있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하다.
해상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 까지 제출하여도 된다.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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