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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와 화장품 수입사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입통관의 의의, 수입통관의 절차를 5단계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① 수입 신고수리 후 반출, ② 수입 신고수리 전 반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1) EDI 수입통관시스템, 2)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C/S), 3) EDI 수입통관시스템의 도입 효과), 수입통관의 사례(화장품), 화장품 수입 통관시 주의 사항(1) 첨부서류 준비, 2) 원산지 표시,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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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의 절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 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1) EDI 수입통관시스템
2)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C/S)
3) EDI 수입통관시스템의 도입 효과
4. 수입통관의 사례 : 화장품
5. 화장품 수입 통관시 주의 사항
1) 첨부서류 준비
2) 원산지 표시
3) 정확한 물품의 거래품명 명시
4)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5) 화장품 수입 후 사후관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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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통관의 절차
4) 세관검사
수입물품의 검사와 감정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입 신고된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와 감정을 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세부번호(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위법한 물품의 수입을 막는데 있다.
수입물품을 검사?감정하는 방법에는 현품검사와 서류검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내의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모든 수입물품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를 반입검사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법상 본선통관도 인정하고 있고 타소 장치된 물품도 있으므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출검사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파출검사허가를 받고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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