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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