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주식회사 00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회사 업무의 효율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적용한다.
② 직원의 취업과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