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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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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광고의 정의
-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소비자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권리(right to be informed) 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및 거래정보의 중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o 동법 제9조에서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방법의 하나인 광고행위가 부당성을 띄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를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고1)1)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는 각각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o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 시․광고하는 행위
o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o 부당 비교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업 자가 자기 또는 자기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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