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罪刑法定主義]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