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Ⅰ. 서언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가격안정과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세제를 국세 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종합토지세의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시가 기준으로의 통일적 과세표준 마련,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 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보유세제 개편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05,1,5 공포 시행된 종합부동세를 중심으로 과세체계와 이와 관련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유세제 개편배경 및 요지
1. 개편배경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 래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되며,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해당된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실제 부동산 가치에 근거하여 부 과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즉, 취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동일가치의 자산간, 지역간 많은 불평등을 초래하여 공평과세 차원에 서 시정이 필요하였다.
[지역간 세부담 불평등 사례]
기준시가 ‘03과표 보유세액 ’04과표 보유세액
대전APT 3.2억원 7,700만원 155만원 6,700만원 79만원
75평(①)
강남APT 3.6억원 3,700만원 9만원 5,800만원 17만원
28평(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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