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교무과의 복지담당관과 교회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규범적 ․ 당위적 차원에서 교정복지사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복지사는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극빈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물품 외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조나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고, 또한 유아를 대동한 여자수형자나 임산부 또는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 여성복지 ․ 노인복지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