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가족복지대책(비행청소년 가족의 지원대책)
비행청소년은 약물복용, 폭력, 가출, 범죄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며, 비행청소년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이러한 비행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년법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형별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범소년),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을 포함한다.
비행청소년가족의 특징은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행청소년가족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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