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문제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 노동, 주거, 환경, 건강, 복지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등장으로 인한 실업 및 노숙자의 급증 등 고용관계의 불안정,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회복지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중화되어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지식을 사회복지사가 가진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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