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 노동, 주거, 환경, 건강, 복지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등장으로 인한 실업 및 노숙자의 급증 등 고용관계의 불안정,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회복지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중화되어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지식을 사회복지사가 가진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