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 할 때 정부의 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관련된 국가통치 작용으로서의 행정이 있다. 이것은 법규범의 관점에서, 행정을 취급하는 행정법에 의해 수행된다. 이와는 달리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의 과정 또는 인간행동의 체계에 주목하여 그 기능과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이 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행정의 의미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과 국가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그 설립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술로서의 사행정을 포함해서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