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과거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부녀복지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윤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