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사용되는 '인민주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써 '국가주권'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유권자와 선출된 대표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인민주권은 후자가 전자를 직접 대표하며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강제적 위임으로 보는 반면, 국가주권은 후자가 전자만을 대표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이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을 받은 국가는 국민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