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일한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를 포함한다.
1/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2/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