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용어이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착취의 의미를 포함해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성 착취행위란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성폭력행위 등을 뜻한다.
현재 국제 아동인권 운동에서는 아동매춘이라는 용어 대신 '상업적 아동 성착취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날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 아동 인권운동가들이 그동안 특수한 성적 기호(소아성애자)라는 말도 안 되는 허울로 그 범죄성이 희석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처참한 아동인권 유린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공들여 창조해낸 고도의 상징적 단어다. 아이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