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절대빈곤층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의 일반조세를 사용하게 된다.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반적으로 최저생계수준, 즉 절대적 빈곤선 이하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수준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조는 빈곤한 개인이나 가족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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