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 목표는 노인에게 편리하고 신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서비스에의 접근과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처소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며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도 노인주거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노인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및 임대주택은 공공부분에서 공급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일반 노인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구입이나 임대에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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