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 보증장 (L/G)
목차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방지, 배상을 은행에서 보증.
수입품 도착, 선적서류 미 도착.
선적서류가 신용장과 다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한다.
이를 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L/G
보증장의 역할
화물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화물선취보증장
은행의 보증으로 인해 선하증권 대신 사용되어 수입업자가 도착한 화물을 인수 = 보증장 화물인도(delivery against L/G)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 = 보증도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받으면 은행에 제시하여 보증을 해제
L/G 의 발행 요건 및 의무
○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이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 서류를 받은 뒤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 후 L/G를 발급함.
① 발급은행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발행신청서 각 1부씩을 작성,
보증서 발급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 선취보증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선착화물을 인도받음.
② 선하증권 사본은 선취보증서 발행 증빙서류로서 은행에 제출
③ 상업송장 사본은 L/G 등의 내용과 일치를 위한 서류.
선취보증서 발급 시 은행에 제출해야함.
④ 선박 회사의 화물 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제출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L/G의 발행 시 필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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