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 包)
공포 (包)
- 주두, 소로, 첨차, 살미 이외에 여러 부재로 구성
- 건물의 높이를 높여주고,
- 최외곽의 외목도리를 지지
처마를 길게 나오게 하는 부재 (가장 중요한 역할)
건물의 화려한 장식 효과
- 최고급 건축에서 사용
- 신라시대 법령에서도 공포의 사용 규제 법령 존재
- 조선시대 일반 주거에서도 사용 금지
- 주두, 소로 : 비슷한 모양 (크기의 차이)
- 첨차, 살미 : 비슷한 모양 (결구의 차이)
柱心包, 多包, 翼工建築
- 주심포 건축 (柱心包 建築)
기둥상부에만 공포가 구성되어 있는 건축
- 다포 건축 (多包建築)
기둥상부 외에 기둥사이에도 공포가 구성되어 있는 건축
- 익공건축 (翼工建築)
주심포건축과 유사하나 출목이 없는 건축
궁궐의 행각, 사찰에서 사용
원래 주택에 공포사용 금지
조선중기 사대부 주택에서 사용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건물
출목 (出目)
- 공포는 기본적으로 외목도리를 받치기 위한 구조물 (익공 제외)
- 출목이라는 용어로 표현
- 전통적으로는 포(包)라는 용어 사용
첨차의 수를 칭함, 3포, 5포, 7포, 9포, 11포 ……
조선시대 문서(의궤 등)에서 보이는 표기 방식
包 = (2 x 출목) + 1
고려의 주심포 건축에는 부적합 (조선의 표기방식)
일단은 같은 방식으로 표기
- 1출목의 경우 초기에는 1尺을 많이 사용
2출목 = 2자, 3출목 = 3자 (거의 1m)
- 출목이 많을수록 외부로 많이 돌출
현재까지 외부로 가장 많은 외부출목 : 외4출목
(무량사 극락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 내부 출목: 주심포, 다포 또한 시대마다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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