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학교, 보육시설, 그 밖에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아동이 미성숙하여 스스로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므로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