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정위탁은 대규모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19세기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 보스턴 아동연구협회의 책임자 찰스 버트웰(Charles Birtwell)은 1886년 아동을 위탁가정에 위탁할 때는 아동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고, 위탁가정의 환경조사, 사후관리,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 모건싱 통계에 의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