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에 대해 비교 설명한 자료로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의 핵심적 내용과 암기법 등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국제무역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I.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III.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V. 재수입면세 vs. 재수출면세(암기법)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
(ex) 한국 건설장비 수출업체가 중동에 건설장비를 임대수출한 후 임대 기간
2년이 만료되어 국내로 기계를 반입(회수)하는 경우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