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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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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 (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
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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