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찰의 역사적 시대적 분석
|
|
|
|
* 경찰 개념의 역사적 전개
1. Police의 개념과 고대 그리스
경찰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Polis(도시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찰의 용어는 라틴어 politia(국가→복지행정), 그리스어 politeia(국가, 시민권)에서 유래한다.
결과적으로 도시국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러한 개념들은 국가작용과 관련이 있다.
2. 중세의 경찰개념
► 14세기말: 프랑스 경찰의 개념은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를 의미,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공권력으로서의 치안조직체를 의미하는 사용되기 시작.
즉 교회권력과 국가권력을 구분하기 위해 경찰을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사용
► 15세기말: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개념을 이어받아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의미하는 polizei로 발전
→ 이 시기까지는 국가활동의 뚜렷한 영역 구분이 없었다.
► 16세기초: 독일의 제국경찰법(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17~18세기)
►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성립 이후 사법이 국가작용으로부터 분리
► 사법, 군사, 재정 등을 제외한 국가작용,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 전반.
►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시작되는 시기.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 법치주의적 권력분립사상의 등장
► 경찰행정작용이 소극적 위험방지의 분야로 한정되기 시작
► 즉 경찰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대표적인 경우
► 프랑스 1795년 경죄처벌법전: 경찰은 공공의 질서와 자유 및 재산 그리고 개인의 안전 보호에 임한다고 규정→ 경찰의미 축소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행정경찰: 공공질서유지와 범죄예방
사법경찰: 범죄수사와 범인체포
프랑스 1795년
⇒
일본 1875년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