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정관리
|
|
|
|
재 무 관 리
□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로써는 일단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만큼 빚을 많이졌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경제 전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시에 실시를 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시 기존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므로써 채권자의 채권행상의 기회가 축소되게 됩닌다.
즉 법정관리란 회사가 일시적으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으니, 일단 여유를 가지고 다시 정상화를 시켜 투자자, 빚쟁이, 직원들, 국가경제에 피해를 줄요보자는 취지에서 법원이 경영을 잠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업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가치를 따져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 후 기업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청산을 하게 될것인지 결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 법정관리의 장점
일단 회사를 파산시킬시 여러 실직자를 만들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위기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는것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회사를 존속시킬수는 없지만, 만약 존속된다면 그 회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은행, 국가, 기업 경쟁력에 큰 이익이 될시, 법정관리란 제도로 위태롭지만 유망한 기업들을 존속하게 하여금으로써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은행, 국가, 기업 경쟁력에 커다란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 법정관리의 단점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