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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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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음주 감경, 적절한가
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 X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3)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음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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