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국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영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영재에 대한 정의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영재성은 개인의 가치, 시대적 조류 및 인간 능력에 대한 지식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제2조 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정하는 영재 교육 대상자로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