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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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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성희롱(sexual harassment) 용어
미국 : 1976년 중반
영국 : 1980년 초반
한국 : 1980년대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성가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 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법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것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법규
남녀고용 평등법 제13조 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성희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1]
OO 회사에 근무하는 A(남)는 부하 직원 B(여) 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
A의 구애는 사무실 안팎에서 이루어졌고, 전화와 호출기 메모를 통해서도 계속
되었다. A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는 B에게 사소한 이유로, 시말서, 사유
서 등을 쓰게 하고, 회의석상에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여 B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웠다.
☞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구애 행위도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1]
☞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구애 행위도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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