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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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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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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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 이 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적용대상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차의 보증금 으로 본다.
- 주택인지여부는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주거용 외의다른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주거일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
- 주거용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의 대지까지 포함하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물론 미등기건물에도 적용된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항력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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