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제도의 종류에는 크게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으로 나뉘어지며, 생활보호에는 다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진다. 공적부조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에서 더 나아가 생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프로그램 중에는 자활에 델요한 금품의 지급, 취업의 알선 등 자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공적부조는 사회복지제도 중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사회성원 모두가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