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라고 하며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건강검진, 부가급여가 있다(건강보험법 제44조, 45조, 47조). 이 중에서 요양급여, 요양비지급, 건강검진은 법정급여라고 하고 이 법정급여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급여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보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병원과 의원)을 통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