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전달체계
국민연금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집중관리방식에 따른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단,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내 연금정책관이 있고 그 연금정책관산하에 국민연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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