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 보는 견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의 일반화된 접근방법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기능적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을 연계하는 것이다. 사회제도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속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기능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 4-5)는 사회존속의 필수적 기능을 사회화(soci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생산-분배-소비, 사회통제(social control), 상호부조(mutual suppo룬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