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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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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정책
이주노동자란, 한국 정부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맺는 국가의 구직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입국한 외국인을 뜻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년 동안만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작업장 변경을 금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임금체불,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노동을 강행해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으로 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한 송출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대기 위해 빚을 지게 되고, 그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3년간 일을 해도 빚도 전부 갚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향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업연수생제도로 연수생의 신분으로 온 이주노동자는 해외투자기업의 기술력 재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왔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산업체 노동자로 전락시켜 한국인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조건(근로조건, 작업환경, 인권유린)에서 차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의 경우 임금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임금에 절반 내지는 삼분의 일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에선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과 후 또는 외출을 통제하고, 감시,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등의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산업체 이탈을 방지했다. 심지어 숙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일이 계속 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산업연수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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