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 ․ 치료 ․ 예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 ․ 교사 ․ 경찰 ․ 의사 ․ 법률가 등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