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개념규정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두 가지 관점에서 개념규정을 할 수 있다.
I. 사회복지행정의 협의의 개념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이란 요보호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은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도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사회사업의 방법 및 기술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사회사업의 기본 과정에 대한 보조 활동으로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민간 시설 중심의 사회사업을 사회복지행정과 동일시해 왔던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 동안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이 미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확대 ․ 강화되었기 때문에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요컨대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관점에서는 국가의 목표나 정책과 같은 것은 관심이 없으며, 오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II. 사회복지행정의 광의의 개념
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생활의 사회관계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사회적 시책이나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행정이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행동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조석준 교수는 사회개발과 사회정책의 구체화 과정이 사회복지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사업과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김종섭 교수는 복지행정을 복지행정조직의 관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기능, 기술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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