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① 학설
ⅰ) 도산 회피설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초래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ⅱ) 합리적 필요설
정리해고를 위해 도산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경영혁신, 생산성향상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판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
계속누적,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 존재시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업 등 일시적 경영난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아니다.
② 복수의 사업부문 존재시
하나의 법인내 사업전체 경영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시 따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생산성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기술혁신, 업종의 전환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④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위한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단순 사업 확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장래의 경영위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래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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