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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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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행정
I. 일제시대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하에 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구제사업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실시되어 강제성에 의한 의도적인 사회사업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구제사업은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실시되었으며,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국가로게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며 조선민중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한일합방(1910년) 이후에 본국에서 시행하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에 반영하였다.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에 사회복지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효시로 볼 수 있으나 광복이 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1932년에 일본의 구호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구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 33조로된 조선구호령(1944년 3월)을 공포 ․ 실시하였다. 조선구호령에는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구호령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 폐질자 ․ 질병자, 실명자 ․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호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의 등 네 가지 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거택구호가 부적당한 경우 시설에 수용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구호령은 시행 시기가 세계 2차대전 말엽인 점으로 볼 때 구호의 개념보다는 전시동원을 위한 대상의 분류와 자산조사를 통한 전쟁물자의 동원을 위한 목적이 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법령이었지만 광복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지침구실을 해왔다.
II. 미군정 시기
8. 15광복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약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의 불안정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별다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조선구호령제도가 모태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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