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I.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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